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19706 판결
(심리불속행)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796 (2010.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499 (2009.04.29)
제목
(심리불속행)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