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3. 12. 19. 일부 혐의 없음, 일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가. 2014. 2. 14.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면서 “네가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지. C, 네가 내가 보복을 못한다고 했다며 보복하러 왔다.”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나. 2014. 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면서 “네가 고소했냐. 너 빨리 나와라. 내가 보복을 못할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두 차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22:50경 피해자 C의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내가 8년 동안 느그 각시를 따묵었는데. 느그 각시 (여자의 성기) 잘 지켜라. 잘 빨아주라. 빨면 4초, 꽂으면 10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8. 12:45경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지리산 바래봉 정상 부근에서 피해자들의 일행 3명과 등산객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보네. 날 강간범으로 느그들이 고발을 했냐. 너 마누라랑 8년을 붙어먹었다. 이 씨발년놈들아. 야 D, 여기가 니하고 나하고 카섹스를 하고 다닌 동네다. 생각 안 나냐. 야 기분이 어쩌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F,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