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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6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23. 02:4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K아파트 301동 609호 피해자 L(40세)이 잠시 기거하고 있던 M의 집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이웃주민 N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와 N이 돈 문제로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N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이 소주를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N에게 조금 전 욕을 한 것을 나무라면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라고 하는 등 계속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처먹은 새끼가 왜 나서냐,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 봐”라고 말을 한 후 위 609호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606호로 가서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다시 돌아와 잠겨 있던 609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가져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안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가슴과 후두부 등 피해자의 몸을 총 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대량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4고합73』

1. 피해자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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