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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박 교통사고 도주) 피고인은 인천 선적 어선 C(19 톤) 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인천 중구 옹진군 대 무의도 동방 2해리 해상을 시속 약 1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의 위치를 잘 살피며 선박 간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8 세) 이 운항하는 E를 쫓아가 근접 운항하다가 위 E의 선명을 확인하고 후진하던 중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C의 좌현 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우현 선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선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해 사안 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6. 20:33 경 인천 중구 옹진군 대 무의도 동방 2해리 해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 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2:45 경 인천 중구 옹진군 덕적도 북동 방 2.8해리 해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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