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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9 2019고정99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구매대행업체인데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어려워 코인으로 결제하고 있다. 코인 구매대행 일을 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지급해 주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코인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고, 2019. 3. 11. 10:40경 위 계좌로 사기 피해자 D 명의로 2,000만원 및 같은 날 17:20경 사기 피해자 E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되자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4,950만원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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