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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5:30 경 부산 부산진구 서 전로 2 서면 로타리에 있는 서면 역 4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의 교통 섬 앞 도로에 "C." 라는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선전 문구가 표시된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을 불법 주차한 상태에서 불상의 선전 방송을 하던 중, 그 소음으로 인해 영업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차량 이동명령을 받자 “ 에이 씹할 간다,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잠시 위 차량을 이동하는 척 하였다가, 약 5~10 분 후 다시 위 자리로 돌아와 재차 스피커가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불상의 선전 방송을 하였다.

이에 2017. 4. 8. 15:45 경 재차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동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단속을 경고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 야 이 씹할, 또 쫓아 오노, 이 개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계속된 욕설에 경찰관들이 모욕죄 수사를 위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씹할, 없다.

”라고 거부하였으며, 이어 경찰관 F이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있는 작업용 칼( 칼 날 26cm, 길이 43cm) 을 발견하여 그 소지 경위, 용도 등을 묻자, “ 칼 내놔 라,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치다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G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두 번째로 위 카니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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