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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이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F은 2013. 12. 4. 05:58경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D교회의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위 교회에 출동하여 음악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 후 F이 지구대로 돌아오던 중 음악소리로 인한 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는 112신고를 다시 접수하고 위 교회에 재출동한 사실, F이 위 교회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신도들이 있는 곳에서 F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F이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F의 멱살을 잡으며 온갖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를 적법하게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F을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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