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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13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D교회 사무장이었다.

D교회 담임목사인 F을 반대하는 장로들이 2013. 3. 21. 서울 종로구 G 소재 H에서 F 목사가 주재하는 노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F 목사의 반대파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D교회 사무장 직에서 해임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H에서 I 등 D교회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2013. 3. 21. H에 온 사실이 있다.”는 등 피해자가 H에서 F 목사와 D교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3. 3. 21. 양주시 J아파트 202동 303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있었을 뿐 H에 가거나 그 곳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3. 21. H에서 E을 실제로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당시 E을 보고 순간적으로 “E이다!”라고 말하였고, 다음날 교회에 갔더니 몇 명의 교인들이 H에서 E을 보았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답한 것뿐이어서 이를 두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E이 2013. 3. 21. H에 왔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K, L, M, N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K, L, M, N의 진술 내용은 그 당시 H에서 E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E은 그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H에는 노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과 시위를 하러 온 사람 등 약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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