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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73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E 신문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장성지역 주재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주)F에서 시공 중에 있는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G 간 도로 확장 공사’에, 위 (주)F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청토건설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D의 포크레인(굴삭기) 1대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주)청토산업의 부도로 (주)F이 (주)청토산업을 대신하여 그 동안 공사를 진행한 D 등 모든 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월대(매월 25일 기준)로 환산하여 8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D 대표인 피고인 등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대금 100%를 받아내기 위해 위 (주)F에서 시공 중인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 배포하여 (주)F 관계자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 현장소장인 피해자 I을 찾아가 자신의 기자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신의가 없다, 우리 장비를 써준다고 해놓고 안 써줬다, 내가 이곳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하면서 공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공사현장 감리단 단장으로 있는 J에게 ”현장에 잘못 된 것을 신문에 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30.경 E에 “K”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후, 같은 날 감리단 사무실에 보도내용을 팩스로 보낸 다음 (주)F 사무실에 찾아와 “2탄, 3탄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합의서의 내용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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