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 20.경까지 C 진도지부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진도군의 'D 사업‘(이하 ’D 보조금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인 피해자 E이 진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에 있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사무실에 찾아가 D 보조금 사업 담당인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 F에게 피해자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문의한 후 위 F에게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며칠 후인 일자불상경 재차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로 찾아가 위 F 및 담당 계장인 공무원 G에게 ’수산 경험도 없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선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할 수 있느냐, D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기사를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기사를 쓰려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I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기사를 본사에 올려 내릴 방법이 없다, 기사를 내리려면 본사에 광고를 하나 실어야 하는데 광고비가 300~500만 원이 든다”라고 말하며 광고비 명목의 금원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D 보조금 사업 관련 폭로성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