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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379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9』(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평택시 D 소재 E 수장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 주 )F 의 시공 협력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 G에게, 피해 자가 위 공사 현장의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급 형식으로 선 지급해 주면, 그 다음 달 15. 경에 ( 주 )F로부터 지급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 받도록 하여 선지급 인건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H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H이 위 ( 주 )F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공 협력사로 등록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이 같은 달 3. 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선지급한 인건비는 부가 가치세 등 세무 적인 문제가 있어 ( 주 )F에서 H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C의 계좌로 받아 곧바로 H 통장으로 이체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해

5. 23. 경 위 ( 주 )F로부터 C의 계좌로 4월 인건비 명목으로 73,723,64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I 소재 C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73,723,644원을 위 C의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3620』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인력공급 사업체인 ( 주 )C 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 경 E 평 택 공장 건설공사 중 벽면 판 넬 공사를 진행하는 원 청업체인 ( 주 )F에게 공사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청 받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모집하여 ( 주 )F에게 공급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 주 )F에서 직접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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