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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5 2014고정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13. 7. 23.까지 위 도로 상에서 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스박스 및 상자 등을 이용하여 야채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1×2㎡)를 설치하여 2㎡ 가량의 도로를 불법점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B의 진술서

1. 위반현황 및 철거계고장 발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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