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08.20 2012고정15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88㎡에 철주천막 및 테이블 등을 적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