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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3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차량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이며,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은 2012. 5. 12. 20:3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을지로2가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을지로3가역 방면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를 서행 중이던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면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을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2. 8. 13. 원고 차량을 수리한 D자동차공업사에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청구액 2,278,843원 중 1,9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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