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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나13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내부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B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상조회 회원이다.

다. B는 2015. 5. 16. 04:0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선유로 사거리 방면에서 양평 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여 시속 95km/h 속도로 주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인도로 올라가 가로수와 소화전을 다시 충격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간열상, 상환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외상성 혈흉, 우측 8-11번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B는 2015. 7.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9376). 라.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폐차 처리됨에 따라 원고는 B에게 6,517,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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