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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36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차량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7. 6. 3. 00:15경 창동운동장 방향에서 창동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 도봉구 창동 환승주차장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선진입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 전면으로 원고 차량 우측 문짝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인도 변 경계석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과 하부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 수리비 4,726,0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교차로에도 선진입했음에도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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