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9:55경 B 124cc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보문역사거리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