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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9:55경 B 124cc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보문역사거리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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