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21:15경 김해시 AC아파트 부근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김해시 AD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포르테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E 포르테 오토바이(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AD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AF병원 쪽에서 AG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H(43세)과 피해자 AI(4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642] 피고인은 2019. 10. 14. 04:50경 김해시에 있는 ‘AJ’ 4번방에서 피해자 AK(여, 19세), 피해자 AL(여, 20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