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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2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4.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식물원사거리 앞 도로를 화림선원 방면에서 일동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 여)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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