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 영신타일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세)의 우측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