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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의 토크게시판에 "남녀 아무나 당일 몇 백 몇 천 벌어보실

분. 광고 아니에요.

2~3시간이면 되구요

쪽지 주시면 자세하게 말해 드릴께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내가 바카라 전문가다.

인터넷으로 바카라를 할 건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 앞으로 나올 결과 값이 모두 나에게 있다.

500만 원을 주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어 수익금의 70%는 내가 갖고, 원금과 수익금 3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결과 값을 이미 알고도 마치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사기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위 C모텔에서 F 도박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G 유한책임회사 명의 H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계정(아이디:I)으로 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500만 점)를 적립받아 위 사이트의 게임 중 ‘J’을 선택한 다음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카드를 양쪽에 2장씩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한쪽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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