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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3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7. 22:50경 용인시 처인구 C, 2층 'D'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62세)에게 술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야 새끼야, 왜 안 만나주냐,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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