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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932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9.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세)을 평소부터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깐 저쪽으로 가서 단둘이 얘기 좀 하자” 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D슈퍼에서 약 10m 떨어진 주차 차량 틈사이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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