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8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3. 10.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07,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