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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45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1학년 동급생 간 성희롱 및 추행” 안건으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자 E의 아들인 F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G의 보호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하면서,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F 아버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야동을 보여준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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