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82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의 사무실 겸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위 건물이 매각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의자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