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0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중 약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 액수 또한 합계 약 1억 9,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각 ‘G’은 각 ‘J’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