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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사기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의 경우 해당 수표들이 약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 또한 27회로 상당히 많고, 지급이 거절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가 약 1억 3,700만 원에 이르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도 그 편취 액수가 합계 약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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