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무릎과 허리 수술 등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I, J 대진 부분 포함)’은 ‘(I, J 대질 부분 포함)’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