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합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1. 10.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2014. 3.경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은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차량에 경미하게 부딪힌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다친 곳이 없는데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등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죄질과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