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합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1. 10.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2014. 3.경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은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차량에 경미하게 부딪힌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다친 곳이 없는데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등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죄질과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