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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74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20.부터 2012. 10. 19.까지 가죽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은 2012. 7. 5. ‘B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965,648,508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91,780,5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공 매입금액에서 위 가공 매출금액을 차감한 673,868,000원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475,3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62,80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22.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475,37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7.경 위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62,800원의 부과처분이 남았는데,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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