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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76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산 강서구 S 임야 29,978㎡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0. 1. 1.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1944. 2. 18. 부산 강서구 S 임야 29,978㎡(당초 면적은 32,826㎡였는데, 2008. 5. 7. 그 중 일부가 T, U 각 토지로 분할되어 현재의 면적과 같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V(1960. 11. 8. 사망)의 후손들인 원고들은 늦어도 1980. 1.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해 오면서 그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V과 W(V의 부친), X(V의 모친), Y(V의 처), Z, AA, AB(V의 아들들)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 1.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의 기간이 지난 2000. 1. 1.에 이르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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