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R 전 906㎡ 중 피고 K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M, N, O, P, Q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M, N, P,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M, P, Q: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N: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K, L,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경주시 S 전 390평에 관하여 T이 1932. 5. 16.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U이 위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상환을 완료하였다. 2) 위 토지는 1971. 10. 22. 경주시 S 전 85평과 R 전 27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3) V는 1992. 4. 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10. 21. 피고 L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U으로부터 W, X문중, Y에게 차례로 양도되었다.
현재 Y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Z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5) Y는 1979. 9.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Y의 상속인들인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그리고 V는 2004. 11. 24. 사망하였는데, 피고 K은 V의 처, 피고 M, N, O, P, Q은 V의 자녀들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