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2. 20. 피고를 대리한 부동산중개인 D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답 1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소유의 288/147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1,4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50만 원은 1994. 1. 2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우선 공증설정하기로 하고, 이전 가능시에는 이전 수속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의 상태에 있었다.
다. 원고는 1994. 1. 20.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3. 12.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매매대금 1,4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1993.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점유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여서 현지인이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