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1 2018가단1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3. 1.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1. 27.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11. 26., 이자 월 3%(지연손해금 월 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3. 3. 11.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13. 8. 10., 이자 월 3%(지연손해금 월 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2,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8. 3. 1.부터, 피고 C는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