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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8가합244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5,960,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 전기제품과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3. 10. 21.부터 2016. 10. 21.까지 및 2016. 11. 16.부터 2018. 2. 21.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8. 2. 22부터 같은 해

8. 7.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C는 2013. 10. 21.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과의 대여계약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7. 31. 45,960,272원을 변제기 2018. 7. 31.로, 2017. 8. 4. 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4.로, 2017. 12. 15.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15.로, 2017. 12. 29.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29.로 각 정하고, 이자는 연 4.6%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자가 연 4.6%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다만 피고 B에 대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대여금 이자가 연 5%라는 원고의 주장을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가 발행하고 피고 B이 소유한 제2회 사모전환사채(액면금 이억오천만 원)를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되, 피고 B이 위 대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제2회 사모전환사채를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 피고 C와의 스카우트 약정 및 이후의 사정 스카우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피고 C(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범위] ‘갑’은 ‘을’을 ‘갑’의 회사에 고용하며 ‘을’은 ‘갑’의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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