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70,959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6. 3,000만 원, 그 다음날 4,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8. 4. 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약정금 1억 원 중 원금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0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은 2017. 4. 26.부터 2018. 4. 26.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에 관한 지급약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2. 8.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자지급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인 17,370,959원[= 20,548원{= 3,000만 원 × 1/365(=2017. 4. 26.) × 25%} 13,760,274원{= 7,000만 원 × 287/365(=2017. 4. 27.부터 2018. 2. 7.까지) × 25%} 3,590,137원{= 7,000만 원 × 78/365(=2018. 2. 8.부터 2018. 4. 26.까지)] × 24%}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원금 7,000만 원 및 위 이자 17,370,959원을 합한 87,370,959원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