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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3나202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모두 납품 내지 이행제공하고 이 사건 OPC 개발 또한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및 이 사건 OPC 개발비 합계 99,970,4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계약에서의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나 그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채무의 이행 및 이행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하므로(민법 제390조, 460조) 채무의 일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채권자의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판결, 대법원 2005. 12. 2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1. 3. 26. 1차분 물량 Master LU 4세트를 납품하고, 2011. 9. 22. 2차분 물량 중 일부(미납 장비 중 약 40% 물량)를 포장회사에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1. 8. 29.~2011. 8. 30.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검수하고, 2011. 8. 31. 만족한다는 취지의 검수결과가 기재된 검수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잔여 물품을 인수하여 가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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