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B의 위 건물 1층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26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만일 위 인도의무가 선이행 의무라는 이유로 피고 B의 위 동시이행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은 다음 피고 B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와 그 수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도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도의무를 선이행하면 피고 B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장래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인도받은 다음에도 피고 B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임차보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