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 건물 502호에 있는 커피 전문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G과 공동대표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커피 로스 팅 기계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경 ‘H’ 라는 업체에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커피 생두 판매회사인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 경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산 양도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금의 회수 명목으로 같은 달 24 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5 일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9.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산 양도 계약 잔금 2억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과 피고인 A은 2014. 2. 경 피고인 A의 커피 사업 경력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국내 시장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고 커피 체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사실, G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우호 지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