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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7 2012고정43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신고 없이 2009. 1. 초순경 익산시 C에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박스 4개 합계 면적 117.72㎡의 축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물도면

1. 수사보고(일반)-무단증축건축물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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