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15. 9. 16.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이삿짐 물품들을 이삿짐센터에 보관시키면서 그 중 시가 40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캐리어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1,944만원 상당의 물품들 만 따로 빼내
어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상황), 수사보고( 횡령한 물품에 대한 현장조사), 수사보고( 재물 손괴 영상자료)
1. 상해 진단서, 문자 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횡령 물품 사진, 재물 손괴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재물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월)
2.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3. 횡령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의 동거 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 물의를 일으킨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1회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매 간의 다툼으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반환거부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