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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4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5. 초순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 전무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인 G에게 “E이 부산시 연제구 H의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C이 지하실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으니,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받아 위 사업의 건축설계비 등으로 사용한 후 공사가 착공되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아 결제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E에서 진행하는 I 신축이전공사의 공사대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와 약정한 설계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당시 E은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I 공사대금 중 선급금 7억 600만 원을 2011. 1. 17.경 이미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도 2011.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청구금액 약 4억 8,580만 원에 달하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1. 5. 11.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번호 K, 액면금 4,700만 원인 어음 1매, 같은 명의로 발행된 어음번호 L, 액면금 2억 5,300만 원인 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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