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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4021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C은 원고에게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위 건물 가동 제2층 제251호, 제25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1. 13.경 매매를 원인으로 선정자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임차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선정자 C은 2014. 1. 13.경 매매를 통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이하 피고 B와 선정자 C을 ‘피고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소유하면서 2008년경부터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체납관리비의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피고 B는 제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2013. 11. 30.자 기준으로 이 사건 251호 점포에 대한 관리비 중 2011. 1.분부터 2013. 10.분까지 부과된 금액은 합계 25,627,750원(= 공용부분 18,621,878원 전유부분 7,005,872원), 이 사건 252호 점포에 대한 관리비 중 2011. 1.분부터 2011. 9.분까지 부과된 금액은 합계 3,439,940원(= 공용부분 2,069,261원 전유부분 1,370,679원)인데, 피고 B는 2013. 5. 13.에 위 관리비 중 이 사건 251호 점포에 대한 2014. 4.분 관리비 776,030원을 납부하는 등 2013. 4.분 관리비, 같은 해 6.분 ~ 10.분 관리비 합계 5,378,340원을 특정 월을 지정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3, 2 ~ 4, 7, 8, 을 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D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D의 임기가 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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