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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3245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0,038,063원 및 그중 46,868,080원에 대하여 2002. 8. 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구 주식회사 국제상호저축은행)는 2007. 4. 17. “피고 A은 2001. 6.경 원고로부터 6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피고 C은 그중 69,000,000원만을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2002. 8. 4. 현재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대출금액은 원금 46,868,080원, 이자 13,169,983원 합계 60,038,063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51679호로 대여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16. 주문 기재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9.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등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8.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변제자력이 있었던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때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보증인에 불과한 자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드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먼저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보증인이 그로써 채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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