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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218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56,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현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영업 중이고 피고 C은 2016. 9. 7., 피고 B은 2016. 9. 22. 각각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현재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 약정서상의 피고 회사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B, C이 각각 연대보증을 한 이상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한 2016. 10. 21. 이전에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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