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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6 2018나692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채권자인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상의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2006. 5. 2.부터 2007. 12. 21.까지 총 2억 1,722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위 금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2007. 11. 15.부터 2007. 12. 21.까지 총 7,23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5744호)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C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8. 5. 30. ‘원고는 C에게 7,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관련 소송은 원고가 보증인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대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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