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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45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3. 11. 25.부터 2013. 5.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8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일부는 선이자를 공제하여 실제로 합계 80,03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145,411,500원은 모두 위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되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빌려준 10,000,000원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70,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소액 대부업을 하는 피고에게 자신의 돈을 대부채무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이는 대여가 아니라 투자계약에 가까운 일종의 무명계약이므로 채무자들에게 발생하는 채권 회수 불가능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의 ‘대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대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고, 일부 대여금은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여 같은 표의 ‘실제 지급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이자 공제 금액에 비추어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원) 실제 지급한 금액 (원) 1 2003-11-25 10,500,000 10,080,000 2 2004-04-20 10,000,000 9,600,000 3 2004-09-08 5,000,000 4,800,000 4 2004-10-23 5,000,000 4,800,000 5 2004-12-22 10,000,000 9,800,000 6 2008-05-21 1,000,000 1,000,000 7 2009-04-10 5,000,000 4,850,000 8 2012-01-17 5,000,000 4,900,000 9 2012-08-27 5,000,000 4,850,000 10 2012-09-03 1,000,000 1,000,000 11 2012-09-27 5,000,000 4,950,000 12 2012-02-11 20,000,000 19,400,000 합계 82,500,000 80,030,000 이자는 최대 연 48%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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