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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4597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14. 2. 18., 2014. 5. 20. 각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B과 C 사이에 2014.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은 부산 수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1/2 지분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C의 아들들이다

(피고 A는 C의 남편이었던 망 E과 그의 처 F 사이에 태어났고, 피고 B은 C의 친아들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A는 2005. 10. 21.부터 2014. 2. 4.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C에게 총 258,7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5. 10. 21. 30,000,000 12 2009. 09. 07. 1,000,000 2 2005. 10. 30. 100,000,000 13 2009. 09. 30. 4,000,000 3 2005. 12. 13. 4,800,000 14 2009. 12. 18. 5,000,000 4 2007. 12. 27. 10,000,000 15 2010. 09. 05. 10,000,000 5 2008. 01. 28. 3,000,000 16 2010. 10. 18. 20,000,000 6 2008. 01. 28. 1,500,000 17 2011. 01. 10. 2,000,000 7 2008. 03. 27. 5,000,000 18 2011. 06. 23. 2,000,000 8 2008. 04. 07. 15,000,000 19 2012. 12. 04. 1,400,000 9 2008. 11. 15. 4,000,000 20 2012. 12. 26. 10,000,000 10 2008. 12. 04. 6,000,000 21 2013. 02. 25. 10,000,000 11 2009. 01. 28. 4,000,000 22 2014. 02. 04. 10,000,000 계 183,300,000 75,400,000 총계 258,700,000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5.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37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2. 11. 26. 같은 채무자, 같은 근저당권자이면서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1) C은 2014. 2. 13.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70,000,000원(=건물 957,000,000원 토지1,613,000,000원 에 매도하고 2014.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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