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B가 상가주인과 짜고 C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 적시로 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B,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나는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F, D, E 등 주민들에게 ‘B가 상가주인과 짜고 C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는 내가 G과 공모하여 F, D, E 등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나를 무고하였고, B, D, E는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같은 해
4. 5.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F, D, E 등 주민들에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B가 상가주인과 짜고 C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허위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확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제출한...